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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연인 관계였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E은 사업파트너일 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것 같으니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계속 좋은 관계를 갖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결혼을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겠다. 사업을 확장하여 같이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서 4항 기재와 같이 2011. 9. 19.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총 6,60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2. 20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채무 변제 대금이나 생활비조차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업을 해야 하니 사채를 얻거나 제4금융권에서 급히 대출받아 보내주면 다음 달부터 월 1~2,000만 원까지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항에서 15항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같은 해

7. 9.까지 총 5,18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3. 20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 아파트와 가게를 마련해야 하니 시숙이 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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