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3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E, F과 공모하여 해외 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잔고증명을 위해 고액의 금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 상대로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하여 대부업체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E, F은 당시 무일푼으로 가족과 같이 서울에 상경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면서 작업 대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해외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달 16.경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피해자 측에 맡겨 피해자가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달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문으로 잔고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5천만 원을 다시 한 번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유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를 통해 잔고증명용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2.경 기업은행 약수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로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