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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의 친구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알게 된 탈북민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상품 무역, 금괴 채굴, 정유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여성들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함께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호감을 얻은 후, 위 여성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일본 도쿄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자신이 중국에서는 정유사업을, 북한에서는 해산물 수입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딸이 사용할 미술용품을 보내주고, 불상의 건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중국에서 살 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추후 결혼을 할 계획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시장에서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중국 내 정유사업은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BF)로 투자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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