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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와는 노래방에서 남성 접대부와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일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관리비를 낼 수 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왔다. 친구들이 내 명의로 게임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렸다. 내 명의로 운영되는 가게여서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우선 150만 원을 빌려 달라. 사무실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바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추징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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