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7세) 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14: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 어차피 헤어질 거니 섹스나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항문을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 개 보지 같은 년, 빨아 라,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효자손으로 보지를 쑤셔서 찢어 버린다”, “ 담배로 보지를 지져 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6cm, 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을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