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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1 2017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가.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7: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7:03 경 군산시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42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17:20 경 군산시 I에 있는 구 J 파출소 맞은편 길 위에서 피해자 K( 가명, 여, 16세) 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가. 2017. 8. 14.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6:48 경 군산시 L 시장 내 M 맞은편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N( 여, 19세) 을 발견하고, N을 향한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6:19 경 군산시 O에 있는 ‘P‘ 뒤편 컨테이너 박스 앞 길 위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Q( 여, 15세) 을 발견하고, Q을 향한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 내 꺼( 성 기) 크냐.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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