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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접근하여 ‘E ’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몸에 문신을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 문 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모델 일을 주선해 주겠다’ 고 거짓말한 다음, 모델 일 주선에 필요 하다면 서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영상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그 무렵 ‘ 신체 영상을 따로 녹화해 두었으니 유포하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2. 28. 01:30 경 ‘E ’으로 피해자에게 ‘ 네 노출 영상을 다 녹화해 두었으니 만남을 거부하면 곳곳에 뿌릴 것이고, 만나서 네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해 주고, 네 가 내 성기를 빨아 주면 영상을 지워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2016. 12. 31. 12:00 경 만 나 군포시 F 오피스텔 10 층 에 있는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안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협적인 말투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된 협박에 해를 당할까 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1. 12:00 경 위 제 1 항 기재 모텔 객실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벗은 채 나온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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