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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2019. 4. 말경 처음 만나 약 70일 정도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다.

1.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 경산시 C 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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