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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38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기장군 D의 소유자 E로부터 위 산의 소유권 행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F 공사를 원 청인 롯데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G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위 F 공사 중 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일부가 쉼터 부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면적 3,835㎡ 중 476㎡에 있는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불법 입목 벌채 관련 수사 의뢰,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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