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시 소유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니 포크 레인으로 토석, 입목을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위 토지 756㎡를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 1.177㎡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