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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3 2017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비닐하우스 부지와 진입로 조성 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E, F, G, H, I, J, K, L, M, N, O, P(12 필지의 전용면적 합계 38,063㎡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산림인 경기 양평군 F, I, Q, P(4 필지 훼손면적 합계 39,274㎡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수리 및 굴 참나무 745그루, 활엽수 2,487그루, 소나무 6그루 합계 3,238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현황 실측도, 불법 지 입목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주 )B 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의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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