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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2 2016고정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경부터 2012. 4. 경까지 경남 함안군 B과 C 산림에 식재된 소나무 3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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