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20: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자동차학원과 기도원 사이의 이면도로에 주차된 B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08. 7. 3.경 순천시 I아파트 104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08. 2. 말 00:3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배들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고소인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꺼낸 후 입으로 성기를 빨아 고소인을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수개월 전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수회 성관계를 하고 애무를 하는 등 깊이 사귀어 오던 사이여서 위 일시 경에도 상호 의사합치 하에 A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 777의 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B의 고소취하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