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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 20:38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검정색 로체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여, 당시 13세, 이하 'H'이라 한다), I(여, 당시 12세, 이하 ‘I’이라 한다)에게 각 5만원 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9:00 광주 광산구에 있는 J 뒤편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K)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10:30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K)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사본, H,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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