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7.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G(여, 39세)이 열쇠고리를 수리하기 위해 찾아오자, 위 철물점의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윗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 먹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나 만지지 말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G의 진술 녹취록
3.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친지, 이웃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