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산학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D대학교(D,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는 피고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이며, 피고 C 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은 피고 대학이 학교 규칙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 제25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2) 원고는 2006. 7. 1. 피고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대학의 기술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7. 24. 퇴직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업무수행 등 1 피고 법인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가 피고 대학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은 2006. 7. 1. 원고와 원고를 피고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1. 근로자는 연봉계약직으로 한다.
2. 고용계약은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며, 기술이전 성과 평가 후 고용기간 연장 유무를 판단하고, 연봉계약직원관리내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임금은 기본금 37,000,000원/년과 기술이전 성과급 지급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지급하며, 경과시점에 연봉은 재책정한다. 가.
기본급 구분 정의 지급방식 비고 기본급 1년간 지급되는 금액 매월 기본급의 1/12 지급 급량비 100,000원/월 포함, 제 수당 포함
나. 기술이전 성과급 1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