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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5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을 공연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05. 6. 1.부터 원고의 제1바이올린 연주단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계약일자 근로계약기간 2005. 6. 1. 2005. 6. 1. ~ 2006. 6. 30. 2006. 7. 1. 2006. 7. 1. ~ 2009. 6. 30. 2009. 7. 1. 2009. 7. 1. ~ 2012. 6. 30. 2012. 7. 1. 2012. 7. 1. ~ 2013. 6. 30. 2013. 7. 1. 2013. 7. 1. ~ 2013. 12. 31. 2014. 1. 1. 2014. 1. 1. ~ 2014. 6. 30. 2014. 7. 1. 2014. 7. 1. ~ 2014. 12. 31.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05. 6.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담당직무 및 장소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에 관하여는 원고는 참가인에게 기본급, 연간 456시간 분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급량비, 교통비를 포함한 기본연봉과 공연수당, 연습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으로 근로계약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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