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미합중국 B주에 주 C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던 원고는 1995. 2.경 미합중국으로 이주하여 2010. 11.경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5. 9. 28. 총영사관에 민원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16.까지 근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경과 1) 원고와 총영사관은 2005. 9. 28.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원고와 총영사관 사이의 근로관계를 ‘이 사건 근로관계’라고 한다
). 2) 원고와 총영사관 사이에 체결된 2006. 9. 28.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 9. 28.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1) 총영사관을 일방 당사자(이하 ‘고용주’라 함)로 하고 원고를 타방 당사자(이하 ‘고용자’라 함)로 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계약을 본 계약서 작성일인 2006. 9. 28.부터 유효하며 이를 시행한다.
합의사항
1. 직종 고용주는 본 계약서 작성날짜로부터 고용자를 총영사관 행정원(사무행정/민원행정 업무보조)으로 채용하여 총영사(이하 ‘공관장’이라 함) 또는 총영사관의 관원(이하 ‘관원’이라 함)의 외교영사활동 및 기타 업무수행을 보조토록 한다.
10. 제재
나. 고용주는 고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단,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할 때 (2) 소행이 불량할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다.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보수의 1일분의 반액을, 총액이 지급기에 있어서의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고용자가 나.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