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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541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 대학의 겸임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3. 1.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년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2. 28.까지 휘트니스건강관리과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1.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년 전임교원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학과 명칭과 교육과정이 변경된 보건운동관리과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재임용 심사 관련 규정 (1) 원고와 피고의 비정년 전임교원 계약서에서는 원고의 직급에 대해 “원고는 피고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 중 교육ㆍ지도ㆍ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하고(제1조 제1항)”, 원고의 업적평가 및 재임용에 대해, “원고는 피고 대학의「교원인사관리규정」및「비정년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11월 말까지의 실적에 대해 소정의 평가 기준에 따른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1항), 재임용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제5조 제2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대학의「교원인사관리규정」에서는 원고와 같은 비정년 교육ㆍ지도ㆍ산학협력전담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이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7항, 제4조의2 제4항). 그리고 피고 대학의「비정년 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도 원고와 같은 비정년 교육ㆍ지도ㆍ산학협력전담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이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4항). (3) 한편 피고 대학의「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제1호증) 피고 대학의「교수업적평가규정 은 2015. 5. 29. 개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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