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889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2,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역무의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6. 7.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2. 4. 16.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 사업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2002. 4. 16.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는 퇴직한 해인 2012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 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기본급 : 총 121,710,000원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1개월의 기본급 : 10,142,500원(기본급 총 121,710,000원 ÷ 12 = 10,142,500원)

라. 원고 B도 2012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이 퇴직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 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기본급 : 총 78,000,000원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1개월의 기본급 : 6,500,000원(기본급 총 78,000,000원 ÷ 12 = 6,500,000원)

마. 원고 C은 2011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이 퇴직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 계약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기본급 : 총 112,350,000원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1개월의 기본급 : 9,362,500원(기본급 총 112,350,000원 ÷ 12 = 9,362,500원)

바.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인 10,276,274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