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5:23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위 G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아 힘들어서 못 불겠다”, "나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