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1:10경 춘천시 삼천동 노인정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천동 교차로 방면에서 삼천동 모텔촌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도선착장 방면에서 삼천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F(여, 2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