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건물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E매장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