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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E역 방향에서 남부고가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F 방향에서 E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6:20경 인천 부평구 E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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