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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312호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무사 E의 세무 신고 대행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경 위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전화로 거래처인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내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받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285,243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무 사인 피해자 E을 보조하여 거래처 고객의 세무자료를 입력하는 등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D 세무사 사무실에서 D 세무사의 기존 고객인 I의 운영자 J으로부터 세무 신고 대행 의뢰를 받고, 이를 피해자의 업무로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 J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것처럼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입력 등을 대행한 후 관련 수수료 450,000원을 피해 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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