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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시흥시 D, 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세무 대리를 해 주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해 자가 매도한 시흥시 F 외 2 필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선납 대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 요청한 위 돈으로 피해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생각이 아니라 약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 인의 위 채무내용에 비추어 위 돈을 조만간 피해 자의 위 세금 납부를 위해 변제하여 줄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 양도 소득세 선납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방 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서 사본, 부채 증명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양도 소득세 선납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고,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 이외에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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