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1.25 2017도173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상장 폐지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L 가 완전자본 잠식 상태이고 외부감사결과 부적정의 견이 나옴으로써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정보” 가 합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어 생성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허위로 “C에게 L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도한다” 는 공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174조 제 1 항에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 미공개 중요정보’ 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 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 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