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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합12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2. 경 주식회사 J(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 이라 한다)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2010. 6. 3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6. 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경 피고인 A에게 J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J의 공동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L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09. 1. 1. 경부터 2011. 4. 28. 경까지 공시업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는 국내외 유가 증권 투자 컨설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 B의 부정거래행위

가.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12. 경 당시 J 최대주주인 피고인 B 및 M으로부터 J 주식 4,750,000 주와 경영권을 100억 원에 양수한 후 사채업자 N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J 주식 2,250,000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J이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2010. 1. 29. 경 사채업자 F로부터 60억 원, O으로부터 140억 원 합계 200억 원을 빌려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의 형식으로 가장 납입하여 자본 잠식에서 벗어난 한 후 즉시 100억 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 자금 일부를 변제하고, 2010. 2. 11. 경 F 및 사채업자 P로부터 110억 원을 차입하여 기존 사채 자금을 변제하면서 J 주식 38,000,000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0. 2. 18. 경 제 23차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신주인 수권 행사를 통해 J의 신주 1,998,000 주를 보유하면서,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40,400,000 주( 지분 36.11%) 중 합계 40,250,000 주를 F 등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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