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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7고합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770』 주식회사 H는 2008. 3. 경 부외 부채가 약 303억 원에 도달하는 등 자본 잠식이 심하여 2008. 3. 4. ‘ 자본 전액 잠식’ 사유로, 같은 달 28. ‘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인의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 로 각각 코스닥 등록 위원회로부터 ‘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 공시되고, 결국 같은 해

4. 12. 상장 폐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3.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B 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B 와 주식회사 H의 경영권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억 원을 지불하였다.

중도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잔금 6억 원은 내가 마련하여 지불하겠고, 경영권을 양도 받으면 위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2~3 개월 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확보한 투자자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중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나머지 6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H의 경영권을 확정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H는 자본 잠식이 심하여 곧 상장 폐지가 예상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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