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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6692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3쪽 12행 ‘임의처분등의’를 ‘임의처분동의’로, 같은 쪽 두 번째 표 중 2014. 10. 28.에 해당하는 금액란 ‘1,617,000’을 ‘947,835’로, 제7쪽 4행 ‘처부하여’를 ‘처분하여’로 각 고친다.

제5쪽 8행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같은 쪽 10행 ‘기재한 사실’ 다음에, “이 사건 각 질권설정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5쪽 12행 ‘을 제1 내지 4, 8, 17호증’을 ‘을 제1 내지 5, 8, 10, 17호증’으로 고치고, 제6쪽 11행 ‘2014. 10. 24.’부터 13행 ‘최고한 사실’까지를 '2014. 10. 24. 원고에게 B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어 적절한 가격 산정시점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처분각서에 의하여 매도시기와 수량은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으나 2014. 10. 29. 기준 담보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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