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기하여 서울 성동구 C 일대 47,821.2㎡(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참가 인의 조합원이다.
나. B 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2004. 3. 5. 서울 성동구 D 일대 43,05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피고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서울 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특별시 고시 E로 서울특별시 도시 ㆍ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면서 서울 성동구 F 일대 88,000㎡를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10. 20. 같은 고시 G로 위 구역을 77,600㎡ 로 변경하면서 이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한편 위 정비 예정구역고시 전날인 2005. 10. 19. H 구역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H 구역 추진위원회’ 라 한다) 가 피고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았는데, 위 정비 예정구역 면적 중 36,650㎡ 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40,950㎡ 는 H 구역 추진위원회의 각 사업구역이었다.
라.
그 후 위 정비 예정구역은 2007. 8. 23. 서울 특별시 고시 I로 그 면적이 96,800㎡ 로 확대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대상지역 인 위 36,650㎡를 포함하여 일부 구역이 확대된 47,600㎡(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 와 그 밖에 나머지 구역 등을 포함한 49,200㎡ (H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로 분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