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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26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노원구 D동 일원 643,608㎡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08. 9. 11.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F롯트 일대 189,687㎡를 B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촉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8. 12. 8. 피고에게 그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12.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1,919명 중 과반수인 992명(동의율 51.69%)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촉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G은 2013. 12.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779명 중 414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해산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414명 중 7명의 동의서를 제외하고(3명은 소유자가 아니고, 3명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이며, 1명은 자필서명이 누락된 것을 이유로 한다) 나머지 407명의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779명의 과반수인 407명의 동의(해산동의율 52.25%)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되었다는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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