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서울 성동구 G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위 정비예정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과반수 동의로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8. 2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일대 64,28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9. 서울 성동구 G 일대 64,768.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H). 라.
위 추진위원회는 2006. 10. 22.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성동구청장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동구청장은 2007. 1. 26. 피고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2. 2.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성동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는바, 성동구청장은 그에 따라 같은 해
9. 21.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을 인가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I). 바. 서울특별시장은 2012. 8. 2. 서울특별시 고시 J, ‘F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된 용적률 190%가 210%로 상향조정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2. 10. 27.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제2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피고의 조합원 중 801명이 참석한 결과 그 중 775명이 제2호 안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