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은평구 E 일대 2.1ha(3구역, 이하 ‘E 구역’이라 한다)와 F 일대 9ha(4구역, 이하 ‘F 구역’이라 한다)를 별도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2.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위 두 정비예정구역을 합친 11.1ha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09. 5. 7.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은평구 F, E 일대 110,773㎡를 C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1) 한편 F 구역은 2003. 3.경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그 설립동의서가 일부 제출되었다. E 구역에서도 2003. 5.경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그 설립동의서가 일부 제출되었다. (2) 그 후 2004. 6.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자, F 구역과 E 구역을 통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전신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F 구역과 E 구역을 통합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5. 4.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