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 특별시장( 이하 ‘ 피고 시장’ 이라 한다) 은 2007. 8. 23. 서울 성동구 D 일대 46,148.20㎡( 이하 ‘ 이 사건 구역’ 이라 한다 )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2010. 7. 15. 위 구역을 ‘B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으로 각 지정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 이하 ‘ 피고 구청장’ 이라 한다) 은 2011. 6. 7.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443명 중 229명( 동의 율 51.69%) 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12. 11. 26. 피고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이하 ‘ 이 사건 해산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위 제출된 해산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2013. 1. 21. ‘ 해산신청 일 기준 토지 등 소유자 총 446명 중 과반 수인 227명이 해산에 동의하였다( 동의 율 50.89%)’ 는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16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승인 취소’ 라 한다). 라.
피고 시장은 2013. 7. 4. 서울 특별시고시 C로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정비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각 해제 ㆍ 고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제’ 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8호 증, 을 가 제 1, 2, 10, 14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 취소는 다음과 같이 하자가 중대ㆍ명백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해제도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1) 이 사건 해산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