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지역 내 O승무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 6. 27.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이고, 2018년 당시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장, 원고 B, C, D, E은 피고의 이사, 원고 F는 피고의 감사였다.
나. 선행 임시총회 개최 등 1) 피고의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Q 명의로 2018. 6. 7. 조합원 15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시 피고 이사장인 원고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2) 이사장 원고 A과 감사 원고 F가 피고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Q의 후임으로 2018. 6. 1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참가인 K은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18. 7. 11.자 임시총회(이하 ‘선행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3) 피고는 선행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을 이사장 및 이사,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긴급발의를 통해 다음 임시총회까지 임시적으로 참가인 H, K, L과 U, V, I을 각 이사로, 참가인 N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임시 임원으로 선출된 위 참가인들과 U, V, I은 2018. 7. 20. 전주지방법원에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근거로 원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자신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2018카합1088호), 그 신청은 2018. 9. 20.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등 1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행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2018. 9. 27. 원고들을 해임한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