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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8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최초의 공소장 적시 공소(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서 적시한 당초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데, 이것은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부분이 삭제되었고 ‘피의자’라는 단어가 ‘피고인’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경찰의 송치 의견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본점 앞 노상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위 G이 도로상에 주차위반을 한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빵빵거려”라고 욕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십니까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너희들이 어쩔건데, 나를 체포한다고, 영장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F가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의 지원요청에 의해 다른 순찰차량 2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일행 5명과 다른 경찰관 4명 및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3~4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아니 이건 경찰이 아니여, 아니 이놈은 경찰이 아니여, 어 이자식 봐봐 하는 행동 좀 봐봐, 아니 이 자식은 경찰이 아니야, (손가락질하며) 이게 경찰이여 이게 경찰이 아니야, 이 새끼야 제복만 입었지 경찰이 아니란 말이야, 욕을 해도 경찰들이 그냥 넘어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위 의견서와 공소장이 2단계로 나누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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