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50경 부산 동래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일행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작업 허리띠를 말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 씨발놈아, 때려 죽이뿔라, 한번 해볼래"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밑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 안와골절,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