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본점에 앞 노상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위 G은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는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위 지원요청에 의해 다른 순찰차량 2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일행 5명과 다른 경찰관 4명 및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3~4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니 이건 경찰이 아니여, 아니 이놈은 경찰이 아니여, 어 이 자식 봐봐 하는 행동 좀 봐봐, 아니 이 자식은 경찰이 아니야, (손가락질하며) 이게 경찰이여 이게 경찰이 아니야, 이 새끼야 제복만 입었지 경찰이 아니란 말이야, 욕을 해도 경찰들이 그냥 넘어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이 당시 주차위반을 한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새끼들 왜 이렇게 빵빵거려"라고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7쪽), 설령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한 혼잣말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모욕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이 처벌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원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언사들 특히 '아니 이 자식은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