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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5고단40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5: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들어온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식당에서 D에게 욕을 한 사실이나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손님들이 판시 식당에서 나가는 등으로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하여 식당 안이 몹시 소란스러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자신도 곧바로 판시 식당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사이에서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판시 식당 안에서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식당 안에서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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