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7 2014고정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106동 앞 정자 안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9세, 여)이 사건 외 D 등 일행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번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 왜 왔냐"라고 묻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 간나야, 개간나야"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있던 1.5리터 생수통 2개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너 노인네들 있는데 무슨 행패냐"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 흉통,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