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모욕 같은 날 03:34경 위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34세)와 경사 F(40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G 등 일행 2명과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 H가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는 형사도 아니야, 니들은 싸가지가 없다, 개 좆같은 새끼네, 야 씨발 새끼야 인터넷에 띄울거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3. 공용물건손상 같은 날 03: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문을 닫고 앉아 있던 중, 위 F이 위 H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순찰차량 뒷 유리창과 플라스틱 보호벽을 10여 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 보호필름을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된 순찰차량 필름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