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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단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17:5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부산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시내버스를 놓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0. 18:20경 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연쇄점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H에게 “이 씹할새끼, 이거 놔라, 죽고 싶나 개새끼야,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0. 19:2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이 개씹새끼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수갑 풀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이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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