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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8:50 경 경산시 B 원룸 305호 내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5 세) 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원룸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걷어차며 계속 소란을 부려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그 곳 원룸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요치 8 주의 안와 벽 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8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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