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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3 2014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21: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이 식당 업주를 부르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한테 욕을 하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위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며"내가 사람을 때린 사실도 없는데 뭐 하러 왔노 씨발새끼들아, 사장, 칼 가져온나, 솔직히 나 혼자서 너희 경찰관 새끼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교도소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파출소고 경찰서고 내가 아는 사람 천지다, 내가 니 직이삐고 가도 얼마 안 되서 나온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위 H가 제지하자 다시 위 G, H에게 "칼 가져온나, 느그들 배때지 내가 다 따뿐다"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배로 위 H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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