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302호 앞에 도착하여 카카오톡으로 싸운 것을 참지 못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니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B(여, 19세)가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