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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8344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지역에서 2031. 10. 20.까지 김치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강원 정선군 F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김치 가공업, 김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23.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설립시부터 2005. 1. 23.까지, 2007. 8. 22.부터 2010. 8. 20.까지, 2010. 9. 15.부터 2012. 1. 6.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1.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E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대금 8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신의성실) 4) 본 계약서가 유효한 동안 “갑(피고 C)” 및 E은 “을(원고)”의 사전서면 동의가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회사의 주요 임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하거나 떠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⑪ 회사와 “갑” 또는 “갑”의 대주주, 대주주계열사 및 친인척이 동종사업 신규진출 또는 우회진출 행위 제7조(계약서의 효력발생, 유효기간 및 해지 등) 1)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수정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나. 본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제천시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김치 가공업, 김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1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는 2012. 8. 29.경 제천시장으로부터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D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는 설립시부터 2012. 8. 24.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 C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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