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26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도시락 E 점‘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4. 26.까지 위 음식점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도시락’( 서울 마포구 F) 을 운영하는 G이 제조 ㆍ 가공한 옛날 김치, 돼지 불 백, 제육 볶음 644kg 가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도시락의 반찬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등록 만을 마친 ‘D 도시락’ 본점에서 제조한 옛날 김치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옛날 김치 등을 공급한 ‘D 도시락’ 본점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체인점 업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옛날 김치 등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가맹점 업주들에게도 무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가맹점 업주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D 도시락’ 의 가맹 사업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 도시락’ 본점을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0호에서 정의하는 적법한 ‘ 영업자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0호 “ 영업자” 란 제 37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