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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3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제 4조 제 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도시락’ 본점이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옛날 김치 등 제조가 공식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식품 위생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도시락 E 점‘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4. 26.까지 위 음식점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도시락’( 서울 마포구 F) 을 운영하는 G이 제조 ㆍ 가공한 옛날 김치, 돼지 불 백, 제육 볶음 644kg 가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도시락의 반찬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등록 만을 마친 ‘D 도시락’ 본점에서 제조한 옛날 김치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 도시락’ 본점이 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옛날 김치 등을 공급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옛날 김치 등을 공급한 ‘D 도시락’ 본점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체인점 업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옛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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