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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나96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① 피고 B는’부터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점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주식회사 K로 2013. 10. 14. 사명을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I(2013. 10. 23. L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피앤에스플레이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 피고는 2012. 3. 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F는 1996. 4. 29.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 이하 ‘E’라고만 한다) 5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 주식회사 H는 2012. 4. 12.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2013. 10. 14.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H는 2013. 10. 14.까지는 E 5층을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었다.

- 피고는 2012. 1. 15.부터 2013. 11. 8.까지 기간 및 2014. 1. 1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I의 본점 소재지는 E 중 다른 호실로 되어 있다

(서울 강남구 C, 106호). -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는 피고와 관련성이 있어 피고가 위 각 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회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역삼세무서장이 발행한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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